PRECEDENT · 2013두27234
판례
살수시설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시 재산세 중과세대상 여부.
대법원 · 2014.04.10 · 사건번호 2013두27234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살수시설은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에 해당하고,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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