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76누232 판례

토지소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토지가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판단

대법원 · 1977.09.28 · 사건번호 76누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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