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23948
판례
건축공사에 관한 경험부족 및 경제적인 사정이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 2019.01.31 · 사건번호 2018구합23948
본문
이유·상세 판단
경험부족 및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건물의 신축을 완료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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