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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건축법
law_id:001823
article_no:2
위계:건축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5
인용:2
피인용:292

조문 본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2014.6.3, 2016.1.19, 2016.2.3, 2017.12.26, 2020.4.7>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결합건축"이란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의2.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12의3. "유통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6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022.11.15>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시설
24. 국방ㆍ군사시설
25. 방송통신시설
26. 발전시설
27. 묘지 관련 시설
28. 관광 휴게시설
2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위계 chain37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9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건축법
law_id001823
대통령령
└─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law_id00211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law_id2100000205516
고시
↳ 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law_id2100000244148
고시
↳ 고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law_id2100000061512
고시
↳ 고시
건축구조기준
law_id2100000251146
고시
↳ 고시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law_id2100000235798
고시
↳ 고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law_id2100000207655
고시
↳ 고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law_id2100000278188
고시
↳ 고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law_id2100000184996
고시
↳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law_id2100000251374
고시
↳ 고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law_id2100000185000
고시
↳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law_id2100000234792
고시
↳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law_id2100000264534
고시
↳ 고시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law_id65892
고시
↳ 고시
기숙사 건축기준
law_id2100000220828
고시
↳ 고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law_id2100000202865
고시
↳ 고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law_id2100000171415
고시
↳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law_id2100000171416
고시
↳ 고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10369
고시
↳ 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law_id2100000202409
고시
↳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law_id2100000218170
고시
↳ 고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law_id2100000205750
고시
↳ 고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law_id2100000261950
고시
↳ 고시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law_id2100000156789
고시
↳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law_id2100000252038
고시
↳ 고시
조경기준
law_id2100000208056
고시
↳ 고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law_id2100000196952
고시
↳ 고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law_id2100000269898
고시
↳ 고시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law_id210000017141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186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187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18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618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law_id006191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law_id01149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law_id008570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3.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 incoming제21조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4.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 incoming제35조
인용
지방세법
제6조 정의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
← incoming제6조
위임
지방세법
제9조 비과세
"⑥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
← incoming제9조
위임
지방세법
제109조 비과세
"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incoming제109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는 구내용(構內用)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 incoming제69조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
← incoming제69조의2
인용
주택법
제2조 정의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 incoming제2조
위임
주택법
제36조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
← incoming제36조
인용
주택법
제51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1.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 2. 세대별 주거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거실(「건축법」 제2조제6호에 따른다)ㆍ화장실ㆍ욕조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말한다"
← incoming제51조
인용
건축법
제24조 건축시공
"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4조
위임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 incoming제29조
인용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incoming제45조
위임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 incoming제46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25호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 incoming제58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24조의2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및 제조업소(「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조업소를 말한다."
← incoming제24조의2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2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 incoming제40조의2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6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 2. 「건축법」 제2조제1호, 제42조, 제43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
← incoming제40조의6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토지등의 수용 등
"1. 후보지 선정일 전에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
← incoming제40조의10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0 고정사업장 등
"1.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
← incoming제2조의10
인용
항로표지법
제2조 정의
"로의 진입로 나. 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한 사무실ㆍ숙소ㆍ동력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물류창고업의 등록
"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바닥면적 기준을"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붙박이"
← incoming제11조
인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 정의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적용대상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실내주차장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 incoming제3조
cites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원회의 소관 사무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 incoming제5조
위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
← incoming제47조의2
인용
건축사법
제19조 업무 내용
"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7.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청 등 업"
← incoming제19조
인용
농어촌정비법
제86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 incoming제86조
위임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 incoming제36조
인용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③ 건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할 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4. ""
← incoming제2조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 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마.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 incoming제17조
cites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 2. 삭제 3."
← incoming제1조의2
위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2. 제1호에"
← incoming제9조의2
위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정의
"영하는 자 나.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
← incoming제2조
인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승강기 안전관리자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2. 승강기의 종류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
← incoming제29조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
← incoming제61조
위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 부대사업의 시행
"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사업 17.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 설치ㆍ운영 사업 18. 그 밖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 incoming제21조
위임
국유재산법
제57조 개발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의 행위 2. 「공공주택 특별법」,"
← incoming제57조
인용
민방위기본법
제15조 민방위 준비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
← incoming제15조
인용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민방위 경보
"③ 제1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 incoming제33조
위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정의
"6. "시설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골프연습장ㆍ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
← incoming제2조
cites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 incoming제2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 벌칙
"함을 초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 가.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나.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다."
← incoming제88조
인용
주차장법
제2조 정의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수도법
제1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 incoming제15조
위임
수도법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등
"대규모점포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5"
← incoming제33조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
← incoming제6조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
← incoming제15조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
← incoming제22조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의2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사업자(「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 incoming제35조의2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교량의 교좌(橋座) 장치 4. 터널의 복공("
← incoming제46조
위임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19. 법 제2조제1항제21호에서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給氣) 및 배"
← incoming제2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3조 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 incoming제3조
위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 incoming제3조의2
위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 incoming제3조의3
위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실내건축의 재료 등
"제3조의4(실내건축의 재료 등) 법 제2조제1항제20호에서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 incoming제3조의4
cites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incoming제3조의5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ㆍ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 5. 경사진 대지"
← incoming제6조
위임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을 말한다."
← incoming제6조의3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공사감리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라. 지하층 각 층(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해당 지하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 incoming제19조
cites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다목"
← incoming제32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ㆍ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
← incoming제53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 incoming제86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
← incoming제119조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5조의2 행위 등의 제한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 incoming제45조의2
인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7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 incoming제87조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
"1. 제6항제1호, 제3호, 제3호의2 및 제7호에 따른 연면적 2. 「건축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 incoming제16조의2
대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설립인가기준 등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
← incoming제2조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 incoming제26조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 incoming제55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
← incoming제16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 incoming제14조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 incoming제50조
인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 incoming제3조
인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
← incoming제7조
인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 incoming제23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 incoming제18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 incoming제22조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7조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
← incoming제17조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7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항"
← incoming제22조의7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
← incoming제37조의2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일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할"
← incoming제27조
cites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 가. 철근콘크리트 균열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주요구조부의 철근 노출 2. 시설공사별 하자: 다음"
← incoming제53조의2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10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① 법 제62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 incoming제54조의10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9.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다음"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 incoming제78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업원 수: 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의 수 2. 건축물 연면적: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 incoming제88조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비과세
"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과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 incoming제108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5.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
← incoming제110조의2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비과세
"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과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 incoming제137조
인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적용대상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천"
← incoming제2조
인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시설설치 공정확인서(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
← incoming제18조
인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과 골프장 이용을 연계하여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이용하는 상품 가. 숙박시설(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인 경우를 말한다)의 이용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 incoming제6조
인용
항만법 시행령
제25조 총사업비의 범위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에 드는 비용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업"
← incoming제25조
인용
항만법 시행령
제89조 행위 제한 등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 incoming제89조
인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
← incoming제2조
인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대지와 건축물대장의 관계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증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6조
인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지내력 4. 구조설계 해석법 5. 내진설계 적용 여부 6.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 7. 영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
← incoming제7조의3
인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
"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7. 영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한다)로서 이용자의 안전"
← incoming제11조
인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②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
← incoming제23조
cites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내수재료
"제2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
← incoming제2조
cites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내화구조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 incoming제3조
cites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방화구조
"제4조(방화구조) 영 제2조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 incoming제4조
인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난연재료
"제5조(난연재료) 영 제2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 incoming제5조
cites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불연재료
"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 incoming제6조
인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준불연재료
"제7조(준불연재료) 영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 incoming제7조
인용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2조 정의
"①"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건축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설계도서의 범위
"제2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 incoming제1조의2
준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조의3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5 적용의 완화
"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 6)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 incoming제2조의5
인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용하지 않던 구축물등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6.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 incoming제52조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의2제1항제2호의 건물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과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incoming제31조의3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그 외벽부터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생태ㆍ경관보호지"
← incoming제21조
인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할 것 나.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할 것 다."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모두 갖춘 변경 가.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일 것 나. 위치변경(「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은 제외한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변경일 것"
← incoming제13조
인용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경우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국토교"
← incoming제4조
인용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경우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신청한"
← incoming제5조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 incoming제5조
위임
산지관리법
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
← incoming제10조
위임
산지관리법
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
← incoming제12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
← incoming제51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
← incoming제93조
cites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
← incoming제10조
위임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용도변경 2. 공작물의"
← incoming제15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4. 「주택법」 제2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25호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 incoming제50조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5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목공사, 창호"
← incoming제5조
위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 incoming제8조
인용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및 전산설비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2.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 incoming제14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4. 공개 공지 등: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 incoming제35조
cites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1.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incoming제31조의2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 위탁개발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의 행위 2. 「공공주택"
← incoming제43조의3
인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안치"(安置)란 유골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담ㆍ탑ㆍ조형물 등의 형태로 된 야외시설(이하 "봉안시"
← incoming제2조
인용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35조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
"조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이 만료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건축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설비와 주요구조부의 변형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 incoming제35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7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 incoming제457조
위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4조 보험목적물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
← incoming제4조
인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른 열람기간 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
← incoming제2조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 incoming제43조
인용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정의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
← incoming제2조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농경지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 및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건축한 건축물"
← incoming제47조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 incoming제8조
인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16.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설계도서에 자율형건물번호판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
← incoming제24조
인용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 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 incoming제3조
인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 incoming제2조
인용
경관법
제2조 정의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경관법
제19조 경관협정의 체결
"및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작물"
← incoming제19조
인용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15의2.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란 구내에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도시철"
← incoming제3조
인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을 말한다),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 incoming제8조
인용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대상
"제16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 incoming제16조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 incoming제16조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이전, 대수"
← incoming제11조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행위 등의 제한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 incoming제13조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총사업비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의 산정방법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에 드는 비용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업"
← incoming제24조
인용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생태숲의 관리 등
"이 경우 산림생태원의 시설 중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전체 부피의"
← incoming제18조
인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 incoming제8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 incoming제47조의2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 incoming제47조의4
cites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
← incoming제78조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 incoming제8조
위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의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6호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incoming제9조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행위 등의 제한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 incoming제9조
인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공항소음대책사업 시행 대상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
← incoming제5조
인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등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은 시설별로 월 60만원"
← incoming제6조
인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점지구의 일부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이하 "특별건축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incoming제47조
위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 incoming제2조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가설건축물의 건축 및 축조를 포함한다), 대수선"
← incoming제9조
인용
원자력안전법
제10조 건설허가
"⑥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라 부지에 관한 승인을 받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
← incoming제10조
인용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관계지역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1. 종합방재실의 개수: 1개.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등[「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
← incoming제7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행위의 제한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2.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3"
← incoming제29조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행위 등의 제한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 incoming제15조
인용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조명기구의 범위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나."
← incoming제2조
인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신축 또는 공사재개 사. 제12조의3에 따른 대행 사업에 의한 공사 재개 3.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3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④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 사업대행자가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건축주의"
← incoming제12조의3
cites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행위제한 등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행위 등의 제한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 incoming제12조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요건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2. 「빈집 및 소규"
← incoming제2조의2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
← incoming제30조
인용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다."
← incoming제2조
cites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
"1. 우수건축자산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 2. 우수건축"
← incoming제13조
인용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1의2.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 incoming제26조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행위제한 등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 incoming제7조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행위 등의 제한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 incoming제19조
인용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 및 같은 항 제9호의 대수선 다."
← incoming제2조
인용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이하 ""
← incoming제8조
위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설치사업 1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5.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사업 15의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
← incoming제14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담보책임기간
"1. 내력구조부별(「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 incoming제36조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허가구역의 지정
"인정되는 토지의 용도 가. 나대지 나. 「건축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 3. 허"
← incoming제7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모재건축사업은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말한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
← incoming제16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각 호의 업무(임대주택에 부속된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임대업무를 포함한다."
← incoming제51조
인용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0조 행위제한 등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 incoming제20조
인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지하시설물의 범위
"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1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 1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 incoming제2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가로구역의 범위 등
"설인 도로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3.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건축물관리법
제2조 정의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건축물관리법
제11조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 incoming제11조
위임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5조
인용
건축물관리법
제27조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 incoming제27조
인용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 incoming제30조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행위 등의 제한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 incoming제7조
인용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이하 "용도별 건축물"이라 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등
"1. 보수ㆍ보강 등 공사 전ㆍ후의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 등 주요 도면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이하 "주요구조부"라 한다)의 공사 사진"
← incoming제5조
인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
"제6조(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 관리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
← incoming제6조
인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해체계획서의 작성
"1.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
← incoming제12조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행위 제한 등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 incoming제15조
인용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1. 도시지역: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계 2. 비도시지역: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
← incoming제2조
인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 문화ㆍ관광기반의 확충
"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 incoming제25조
인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 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한 특례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 incoming제11조의3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6 「건축법」에 관한 특례
"2.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도 불구하고 3미터로 한다."
← incoming제25조의6
위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3조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
"1.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
← incoming제13조
cites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48조제2항, 제5"
← incoming제32조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행위의 제한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
← incoming제10조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행위허가의 대상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의무자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간 20만메가와트시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 incoming제10조
인용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기준
"1.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내용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축, 개축, 재축"
← incoming제19조
인용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2.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및 전시 3. 근현대문화유산을 일반 공중에게 개방하기 위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 및 같은 항 제20호에 따른 실내건축 4. 그 밖에"
← incoming제35조
인용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 incoming제16조
인용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 incoming제10조
위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2.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같은 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
← incoming제9조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5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
← incoming제27조
인용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제9조 건설업의 등록 등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8) 사업자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 등 부동산공급을 업으로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
← incoming제9조
인용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3. “상가 등”이란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 incoming제3조
인용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조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4. "중개대상물 종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건축물은"
← incoming제6조
인용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7조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의 특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라 산출한 감정평가수수료"
← incoming제7조
인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 incoming제56조
인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조 정의
"기술인"이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건축법」제2조제15호,「건축사법」제2조제4호, 「주택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 수행자"
← incoming제2조
인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 정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공사감리자다."
← incoming제2조
cites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6조 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가격 내역서
"① "을"은 계약체결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까지 설계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건축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의한 설계도서와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
제13조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와 같은 복리시설은 개별 건축물의 용도(상가의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2.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2항 14호 라목에서 부속용도는 주용도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아파트의 부수시설의 용도"
← incoming제13조
인용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
제14조 미술장식심의위원회
"후생을 위해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을 공장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2조 1항 14호 "부속용도"에 해당되는 경우 법규의 적용을 주용도와 부속용도 각각의 용"
← incoming제14조
인용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21조 “을”의 면책사유
"공사시공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 확인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5. 제2조제2항에 따라 공사 감리업무가 중지된 경우."
← incoming제21조
인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 incoming제3조
인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 적용예외
"다만, 종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 incoming제4조
인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 incoming제6조
인용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제2조 적용범위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
← incoming제2조
인용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제3조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층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급수배관"이란 수원 또는 옥외송수구"
← incoming제3조
인용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 설계업무 대가의 산정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다.1. 하나의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2. "제조업소"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조업소를 말한다.3.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incoming제2조
인용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4조 적정 사업규모의 확정 등
"통ㆍ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사업위치를 최초 심의에서 확정된 「건축법」제2조제1항에 따른 대지 외의 위치로 변경하고자 경우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
← incoming제4조
cites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4조 안전성평가 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건축공"
← incoming제4조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제2조 재산의 소득환산율
"의 주거용재산은 해당 재산에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경우 1호(戶) 또는 1세대에 한하여 인정한다.1.「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2.「건축법」제"
← incoming제2조
인용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개념임)를 말한다.8.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 또는 이전을 말한다.9."
← incoming제2조
인용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정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정 관련 주요 제도를 말한다.9. "리모델링"이란 기금의 재원으로 「건축법」제2조 제1항 10호에서 정한 행위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6조 신규사업의 타당성 심사
"임차청사 매입전환 : 연간 임차비 수준이 매입비의 10% 이상인 경우(7) 리모델링 가능성 : 「건축법」 제2조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으로 추진 가능성(증축의 경우,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
← incoming제16조
인용
(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란 「건축법」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별표 1"
← incoming제2조
인용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2조 정의
"공기질 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 incoming제2조
인용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수가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ㆍ강당13. 신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되는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 incoming제3조
cites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7조 간부숙소 전환
"이때 매입한 관사를 간부숙소로 전환 시에는「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관사 보유량이 수요보다 많은"
← incoming제17조
인용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조 정의
".5.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5호, 「건축법」제2조제15호, 「주택법」제43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건"
← incoming제2조
cites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2조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규정의 주요구조부를 관통하여야 하는 경우2.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 incoming제2조
cites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제2조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규정의 주요구조부를 관통하여야 하는 경우2.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 incoming제2조
cites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2조 정의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과 그 종물로서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과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계ㆍ장비 등과 같은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5. "그 밖의 시설물"이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6. "사업시행자"란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
← incoming제2조
인용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1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대상
"또는 협의를 할 수 있다.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축산업용시설(제2조제1호 다목의 시설을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시설의 설치2. 주목적사업(해"
← incoming제11조
인용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4조 기본 원칙
"수 있다.1. 건축물의 내구연한 설정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한 사항2. 리모델링에 필요한 설계도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를 말한다)의 보존3. 리모델링 취지 등을 고려하여"
← incoming제4조
인용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조 정의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 및 제32호에 따른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나. 「건축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다."
← incoming제2조
인용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5.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6. "설계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
← incoming제2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20조의2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재지(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 당시 사무실,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가 구비된 장소를 말한다)의 변경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 등에 의한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 전체의 재배치"
← incoming제20조의2
cites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2조 정의
"⑤ "대수선"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대수선 사항"
← incoming제2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란 「건축법」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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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2조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나. 광역시 또는 시에 속한 면 지역 중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을 제외한 마을로서 당해 지역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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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제2조 정의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5. "사업대상자"라 함은 주택의 소유권자 또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6. "시공업자"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16호의"
← incoming제2조
인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99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 하는 민간 시설물
"0세대 미만으로서 1세대의 면적이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공동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관리주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 incoming제99조
인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주택지원사업 등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ㆍ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2"
← incoming제21조
인용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실"은 「건축법」제2조제1항에 따른 거실을 말한다.2. "안전유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incoming제3조
인용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불연재료 등의 사용
"① 제2조 각 호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제6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거실의"
← incoming제4조
인용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거실 내부 칸막이 등
"③ 제2조 제3호에 따라 일부 용도의 건축물 거실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다음"
← incoming제9조
인용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0조의2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등 설치 사실 통보
"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었던 숙박시설인 건축물을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 incoming제30조의2
인용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건축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30세대 이상 건축하"
← incoming제27조
인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제1조 목적
"제2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취급시설"이라 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 incoming제1조
인용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
제2조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락ㆍ충돌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방사선비상10.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위기관리매뉴얼 적용 대상 건축물의 붕괴11. 「수도법"
← incoming제2조
인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입주대상자
"이하 같다.)에 미달하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이하 "지하층"이라 한다.)과 시장 등이 홍수, 호우 등"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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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17조 건축물
"① 건축물의 거실용도(「건축법」 제2조에 의한 거실용도를 말함)의 바닥과 출입구, 창호, 건축설비 등의 하단부"
← incoming제17조
인용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제3조 인증심사기준
"② 제2조에 해당하는 인증대상 건축물 중 2개 이상의 용도가 복합되어 있는 건축물"
← incoming제3조
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99조 유족보상
"행령88-1[임대용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
← incoming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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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 정의
"내는 과정에서 전압이나 전류의 성질을 바꾸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9.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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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장2.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 전체가 본 처리지침제2조제2항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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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4조 인ㆍ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
"④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전체가 「공장」 범위에 해당하는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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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6조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의 접수
"장 설립계획[□승인□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4. 공장 설립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단,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전체가 「공장」 범위에 해당하는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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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제3조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준가액에 의하고, 건물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제2조제1호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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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1의2. "인접"이란 해당 건축물의 필지 경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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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5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제5조제1항제3호가목 및 영 제6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고정사업장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
← incoming제5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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