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2014.12.31, 2015.12.29, 2016.1.19,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1.12.28, 2023.3.14>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2의2.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4.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5.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7. "재산세"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매각ㆍ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은 제외한다.
9. "내국인"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말한다.
10. "과세연도"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1. "과세표준신고"란 「지방세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23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12.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13.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14.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이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3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 2016.12.27>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5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법인세법
§4 3항 과세소득의 범위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인용
지방세법
§104 3호 정의
"2의2.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인용
주택법
§2 3호 정의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인용
수도권정비계획법
§2 1호 정의
"4.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인용
수도권정비계획법
§6 1항 1호 권역의 구분과 지정
"5.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인용
지방세법
§111 세율
"7. "재산세"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인용
지방세법
§95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11. "과세표준신고"란 「지방세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23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인용
지방세법
§103의5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11. "과세표준신고"란 「지방세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23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인용
지방세법
§103의23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11. "과세표준신고"란 「지방세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23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인용
소득세법
§24 총수입금액의 계산
"12.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인용
법인세법
§14 각 사업연도의 소득
"12.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인용
법인세법
§24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12.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인용
소득세법
§27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13.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인용
법인세법
§27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13.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인용
지방세법
§103 과세표준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이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인용
지방세법
제103조의27 징수와 환급
"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3. 이 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이월과세액(그 이자 상당액을 포함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3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중 2008년 8월 1일 이후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만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항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인용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규모 산정 기준과 감면규모 산정 시 추"
인용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제2조 감면규모 산정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인용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제3조 감면규모 산정 시 추가 인정되는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감면규모 산정 시 추가 인정되는 감면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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