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의 취득가액을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닌 주택전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 2020-06-11 · 사건번호 2020두36953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임대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다가구 주택은 그 전체가 하나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지분으로 취득하였어도 전체 주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이유·상세 판단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임대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다가구 주택은 그 전체가 하나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지분으로 취득하였어도 전체 주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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