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86696
판례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에 귀속 시키는 부동산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19.07.18 · 사건번호 2018구합86696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감면규정에서 정한 임대, 분양, 공급 등 부동산의 취득 목적은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임대나 분양, 공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연결
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2조 ·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7조 · 국유재산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 지방세 특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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