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86696
판례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에 귀속 시키는 부동산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19-07-18 · 사건번호 2018구합86696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감면규정에서 정한 임대, 분양, 공급 등 부동산의 취득 목적은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임대나 분양, 공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감면규정에서 정한 임대, 분양, 공급 등 부동산의 취득 목적은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임대나 분양, 공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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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유재산법 제4조
국유재산법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유재산법 제42조
국유재산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유재산법 제7조
지방세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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