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12927
판례
다가구 주택의 취득가액을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닌 주택전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 2017.02.09 · 사건번호 2016노12927
본문
이유·상세 판단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임대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다가구 주택은 그 전체가 하나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지분으로 취득하였어도 전체 주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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