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21654 판례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0.11.27 · 사건번호 2020누2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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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부동산 경매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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