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39237
판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11.27 · 사건번호 2020누3923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는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던 주식이 이전되어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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