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30039
판례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 2021.06.17 · 사건번호 2021누3003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실제 거래가격을 상회하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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