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59161
판례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 2020.11.26 · 사건번호 2020구합5916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실제 거래가격을 상회하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감사원법 제3조 · 구성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26조 ·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3조 · 중개대상물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5조 · 자격증의 교부 등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7조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0조 · 경정 등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1조 · 기한 후 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7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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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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