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59161 판례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 2020.11.26 · 사건번호 2020구합5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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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실제 거래가격을 상회하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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