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67433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07.12 · 사건번호 2016누6743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증축 부분은 비록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 △△이 이 사건 증축 부분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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