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61878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6.09.01 · 사건번호 2016구합6187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증축 부분은 비록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 △△이 이 사건 증축 부분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4조 · 건축신고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0조 · 가설건축물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2조 · 건축물의 사용승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5조 · 건축물의 공사감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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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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