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13408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1.07.02 · 사건번호 2020누1340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추징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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