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106230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0.11.05 · 사건번호 2019구합10623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추징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
연결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3조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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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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