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106230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0.11.05 · 사건번호 2019구합10623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추징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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