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15525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1.07.09 · 사건번호 2020누15525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피고(과세권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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