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0조 (신고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고의무재산공부상사실상소유자신고지방자치단체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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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5.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6.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②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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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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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6건
전체 36건 →부당이득금
휴면회사였던 甲 회사가 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 납세의무 있는 것으로 오인해 등록세 등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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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취득 시기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는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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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규정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여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6월의 신고납부기간을 정한 것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상속인에게 상속포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증여자의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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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일 뿐이다.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21조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의 납세의무자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징수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불복기간 등의 경과로 본세의 납세의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의5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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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리조트시설을 운영하던 甲 주식회사가, 그 일대를 관할 도지사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고시하자 관광단지 내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을 받았는데, 그 후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서 정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관광단지의 지정은 물론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까지 받은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조성계획의 승인이나 관광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취득한 위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지방세법(2010.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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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당이득금)
면제·경감된 취득세·등록세가 추징대상이 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함으로써 추징되는 세액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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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행정자치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의 범위) 관련
(1) 질의 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에는 아직 지주회사로 성립되지 아니한 회사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주식취득으로 인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가 됨과 동시에 과점주주가 되는 회사는 포함됩니다.(2) 질의 나에 대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일지라도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에 포함됩니다.
제12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지방세감면신청을 취득세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신청인이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관련된 구비서류만으로 취득세액 등을 확정할 수 있다면, 별도의 지방세신고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1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관련 해석
골프장으로 등록되지 아니하더라도 시범라운딩이 행하여지고 실질적으로 골프게임이 가능한 골프장은 사실상 사용되는 골프장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2)」 및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은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골프장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제12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위헌소원
1.법정기한내에 취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신고와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는 자와 동일한 율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또한 가산세 산정시에 취득세가 미납된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원칙적으로 위헌인 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입법자가 이를 개정할 때까지 법원·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위 법 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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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 위헌소원
1.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등기 전매하는 경우 80%의 중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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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1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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