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246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 2021.07.21 · 사건번호 2021누124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개발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전·후로 위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개발 총주식의 비율은 90%로서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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