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90016 판례

채권압류통지서에 일부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채권압류가 당연무효인지의 여부

대법원 · 2022.02.17 · 사건번호 2021다29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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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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