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50812
판례
원고와 oo건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 oo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21.01.22 · 사건번호 2020구합50812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건설이 ○○그룹의 계열회사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0조 ·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4조 · 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7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4조 · 연대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7조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7조 · 지방세의 세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조 ·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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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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