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50812
판례
원고와 oo건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 oo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21-01-22 · 사건번호 2020구합50812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건설이 ○○그룹의 계열회사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건설이 ○○그룹의 계열회사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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