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96397 판례

공탁금 배분에 있어서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 순위

대법원 · 2022.02.24 · 사건번호 2021다29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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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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