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57905
판례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서울행정법원 · 2022.01.14 · 사건번호 2020구합57905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조세정책에 관한 합목적적인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는바, 위 법률조항이 위헌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연결
관련 근거
관광진흥법 제55조 · 조성계획의 시행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56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6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63조 ·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78조 ·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81조 ·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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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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