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1629
판례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2.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사유들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성
수원고등법원 · 2021.10.01 · 사건번호 2021누1162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이러한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거나 1/2 지분권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던 것이 아니라거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일 뿐이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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