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두44426 판례

도시지역 농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24.09.12 · 사건번호 2024두4442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에 농지로서 녹지지역이 아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법 상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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