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지방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비조치의견
1건
inferred 1
헌재 결정
1건
verified 1hig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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