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두31243 판례

이 사건 정비공장이 대도시 내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25.04.15 · 사건번호 2025두3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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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정비공장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원고의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의 주된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본점의 일부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정비공장이 본점과 구별되어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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