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07누34707
판례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으며, 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일부국패)
서울고등법원 · 2008.12.19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3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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