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어(법인 인수) 부동산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한 경우 ①휴면법인 인수 판단기준 시점(1차 또는 2차 과점주주), ②휴면법인 해당 여부(사업 실적 존부)
서울행정법원 · 2022-10-28 · 사건번호 2021구합75016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어(법인 인수) 부동산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한 경우 ①휴면법인 인수 판단기준 시점(1차 또는 2차 과점주주), ②휴면법인 해당 여부(사업 실적 존부) 휴면법인 인수시기 판단에 대한 혼선이 있어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본문
이유·상세 판단
<쟁점요지>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어(법인 인수) 부동산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한 경우 ①휴면법인 인수 판단기준 시점(1차 또는 2차 과점주주), ②휴면법인 해당 여부(사업 실적 존부)
<판결요지> 휴면법인 인수시기 판단에 대한 혼선이 있어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바, 종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 역시 ‘최초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매출이 존재한다는 사실관계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실제로 매출이 언제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파악할 자료를 찾기 어려움,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이 사건 사업 관련 활동이 실제 원고의 사업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사업 활동으로 보더라도이 사건 사업 중 극히 초반 단계에 국한 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원고에게 어떠한 매출도 발생시키지 않았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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