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44139 판례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서울고등법원 · 2014-07-10 · 사건번호 2014누44139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이나 점유시효취득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어느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더라도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득세 납부의무는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이미 소멸하여 취득세 등 부과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본문

이유·상세 판단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이나 점유시효취득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어느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더라도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득세 납부의무는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이미 소멸하여 취득세 등 부과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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