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44139
판례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서울고등법원 · 2014.07.10 · 사건번호 2014누44139
본문
이유·상세 판단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이나 점유시효취득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어느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더라도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득세 납부의무는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이미 소멸하여 취득세 등 부과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