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6693
판례
내용연수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 2014.07.24 · 사건번호 2014두36693
본문
이유·상세 판단
비교표준주택에 내용연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09조 · 양벌 규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0조 ·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6조 · 대통령령의 위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9조 · 근거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0조 · 해석의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4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조 ·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9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0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1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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