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5468 판례

국비보조사업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당해 부동산을 해당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3.12 · 사건번호 2014두4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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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건물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건립되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고, 취득 이후에도 건물의 특정용도를 변경하려는 노력이 없다가 과세처분 이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신고한 영농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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