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5468
판례
국비보조사업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당해 부동산을 해당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3.12 · 사건번호 2014두45468
본문
이유·상세 판단
건물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건립되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고, 취득 이후에도 건물의 특정용도를 변경하려는 노력이 없다가 과세처분 이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신고한 영농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 근로소득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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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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