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보조사업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당해 부동산을 해당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3-12 · 사건번호 2014두45468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건물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건립되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고, 취득 이후에도 건물의 특정용도를 변경하려는 노력이 없다가 과세처분 이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신고한 영농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한…
본문
이유·상세 판단
건물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건립되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고, 취득 이후에도 건물의 특정용도를 변경하려는 노력이 없다가 과세처분 이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신고한 영농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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