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재두456 판례

지방취득세등 환급청구 재심의 소 사유 해당여부

대법원 · 2014.01.29 · 사건번호 2013재두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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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은 위 법규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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