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2162
판례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물현황을 확인하고, 임대계약을 통해 업무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1.15 · 사건번호 2014두42162
본문
이유·상세 판단
별장 여부는 취득목적, 적합한 지역, 주거지와 거리 및 소유여부, 사용형태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충분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과세기준일 이전에 현황을 근거로 원고의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위법 주장은 이유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4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10조 ·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11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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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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