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이전에 건물현황을 확인하고, 임대계약을 통해 업무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1-15 · 사건번호 2014두42162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별장 여부는 취득목적, 적합한 지역, 주거지와 거리 및 소유여부, 사용형태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충분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과세기준일 이전에 현황을 근거로 원고의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위법 주장은 이유 없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별장 여부는 취득목적, 적합한 지역, 주거지와 거리 및 소유여부, 사용형태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충분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과세기준일 이전에 현황을 근거로 원고의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위법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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