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2162 판례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물현황을 확인하고, 임대계약을 통해 업무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1.15 · 사건번호 2014두4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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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별장 여부는 취득목적, 적합한 지역, 주거지와 거리 및 소유여부, 사용형태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충분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과세기준일 이전에 현황을 근거로 원고의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위법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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