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42577
판례
대출금 승계 약정이 이행인수가 아닌 면책적 채무인수를 사실상 취득으로 볼수 있는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14.05.21 · 사건번호 2014누4257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어시장 상가를 매매하면서 잔금은 기대출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지급방법을 정하고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를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관계로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한 경우, 대출금 승계가 매수인법인의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주주 개인으로 승계를 완료한 사실로 볼 때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 뿐 아니라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을 전제로 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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