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2010510 판례

지방세법에 회사의 정리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비과세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리회사의 유상증자에 의한 자본증자등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유권해석과 등기예규에 따라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경우, 이를 당연무효로 보아 부당이득금 반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13.09.05 · 사건번호 2013나20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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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등록세 부과 당시에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회사 정리계획 수행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등록세 신고납부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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