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420" alt="img22166420" >', '┌────┬────────┬───────────────┐', '│기 분 │기 간 │납 기 │', '├────┼────────┼───────────────┤',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 │ │ │',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5.12.3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573" alt="img160224573" >', '┌──────────┬───────────────────────────────┐',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계 산 식 │', '├──────────┼───────────────────────────────┤', '│1월 16일부터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 '│1월 31일까지 │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 │', '├──────────┤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월 16일부터 │ │', '│3월 31일까지 │ │', '├──────────┼───────────────────────────────┤', '│6월 16일부터 │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 '│6월 30일까지 │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9월 16일부터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 '│9월 30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 │', '│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img>']]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5.12.3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575" alt="img160224575" >', '┌─────────────────────────────────────────┐', '│계 산 식 │', '├─────────────────────────────────────────┤', '│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