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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5조 · 납세지

지방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납세지)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5.12.29, 2019.8.27>
1.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2.선박 등기 또는 등록: 선적항 소재지
3.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4.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5.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6.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ㆍ지점 또는 주사무소ㆍ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7.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8.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9.어업권, 양식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10.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11.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12.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13.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소재지
14.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15.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16.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7.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8.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1.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2.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부여기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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