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5조 (납세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납세지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등록소재지등기면허납세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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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5.12.29, 2019.8.27>
1.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2.선박 등기 또는 등록: 선적항 소재지
3.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4.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5.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6.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ㆍ지점 또는 주사무소ㆍ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7.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8.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9.어업권, 양식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10.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11.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12.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13.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소재지
14.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15.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16.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7.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8.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1.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2.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부여기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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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1건
전체 31건 →부당이득금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채무와 관련된 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특정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지가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그중 어느 하나의 견해를 취하여 해석·운영하여 왔고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에 좇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나중에 과세관청의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그 해석에 상당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행위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내이사와 기획조정실 파견 직원이 수행하는 경영 전반 업무는 본점 업무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기반시설이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 또는 본점 중과세 해당 여부
공통 기반시설은 연구소 전용부분 공용부분이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 전부가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제청
1.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함이 없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소극) 2. 벌금형을 체납액 상당액으로 정액화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가 정한 구성요건 중 “3회 이상 체납”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동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지방세법 제25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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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세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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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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