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12707 판례

회사정리에 따른 법원촉탁으로 인한 등기 중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증자 등기분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4-02-27 · 사건번호 2013다212707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등록세 부과 당시에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회사 정리계획 수행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신뢰가 아직…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등록세 부과 당시에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회사 정리계획 수행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등록세 신고납부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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