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20070 판례

집합건물 재건축 건축허가와 관련한 신축건물 취득세 법정기일의 정당성 여부

대구고등법원 · 2014-07-23 · 사건번호 2012나20070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과세청이 불법으로 건물 철거를 수리하였다거나 건축을 허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취득세 조세채권을 이유로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경매에 따른 배당을 받은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과세청이 불법으로 건물 철거를 수리하였다거나 건축을 허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취득세 조세채권을 이유로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경매에 따른 배당을 받은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