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20070 판례

집합건물 재건축 건축허가와 관련한 신축건물 취득세 법정기일의 정당성 여부

대구고등법원 · 2014.07.23 · 사건번호 2012나2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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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과세청이 불법으로 건물 철거를 수리하였다거나 건축을 허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취득세 조세채권을 이유로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경매에 따른 배당을 받은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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