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375 판례

조세범처벌법 위반

대법원 · 2012-04-26 · 사건번호 2012도1375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담배소비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의도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담배를 면세구역에서 반출하였으므로, 담배를 반출한 시점에 이미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 바, 이후 담배를 다시 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소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성립한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담배소비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의도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담배를 면세구역에서 반출하였으므로, 담배를 반출한 시점에 이미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 바, 이후 담배를 다시 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소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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