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375 판례

조세범처벌법 위반

대법원 · 2012.04.26 · 사건번호 2012도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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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담배소비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의도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담배를 면세구역에서 반출하였으므로, 담배를 반출한 시점에 이미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 바, 이후 담배를 다시 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소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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