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375
판례
조세범처벌법 위반
대법원 · 2012.04.26 · 사건번호 2012도1375
본문
이유·상세 판단
담배소비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의도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담배를 면세구역에서 반출하였으므로, 담배를 반출한 시점에 이미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 바, 이후 담배를 다시 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소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성립한다.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260조 · 우편물의 납세절차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7조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9조 · 관세의 납부기한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9조 ·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