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84417
판례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4.01.23 · 사건번호 2012다84417
본문
이유·상세 판단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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