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51585 판례

구 지방세법 등의 종교단체 비과세요건인 ‘종교의 용도’ 내지 ‘종교의 목적‘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 2015.12.08 · 사건번호 2015누5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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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교회의 교육관 건물 일부를 주중에 인근 주민들에게 방과후 수업 및 탁구장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한 경우, 그 부분도 종교단체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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