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51585
판례
구 지방세법 등의 종교단체 비과세요건인 ‘종교의 용도’ 내지 ‘종교의 목적‘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 2015.12.08 · 사건번호 2015누51585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교회의 교육관 건물 일부를 주중에 인근 주민들에게 방과후 수업 및 탁구장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한 경우, 그 부분도 종교단체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세금계산서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6조 · 세율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8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9조 · 징수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4조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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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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