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33138
판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면 산업단지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대법원 · 2017.05.12 · 사건번호 2017두3313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더라도 ‘재생사업계획’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산업단지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조 · 건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 이주대책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 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 농공단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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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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