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가합11535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2.06 · 사건번호 2011가합11535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와 피고는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두 조합의 조합장이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자 다툼이 발생하였다. 인정사실을 종합해보면 조합장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자금을 무단 인출한 후 이를 차용금, 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의 자금을 무단 인출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금액을 정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판결 선고일인 2014. 2. 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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