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가합11535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2-06 · 사건번호 2011가합11535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원고와 피고는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두 조합의 조합장이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자 다툼이 발생하였다. 인정사실을 종합해보면 조합장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자금을 무단 인출한 후 이를…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와 피고는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두 조합의 조합장이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자 다툼이 발생하였다. 인정사실을 종합해보면 조합장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자금을 무단 인출한 후 이를 차용금, 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의 자금을 무단 인출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금액을 정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판결 선고일인 2014.2.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