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가합13548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의정부지방법원 · 2014.02.14 · 사건번호 2011가합1354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종종 소유의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제반사실에 비추어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점, 종중원들에게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이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