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가합13548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의정부지방법원 · 2014-02-14 · 사건번호 2011가합13548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종종 소유의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제반사실에 비추어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점, 종중원들에게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본문

이유·상세 판단

종종 소유의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제반사실에 비추어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점, 종중원들에게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이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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