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빌라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빌라를 취득하였다. 다시 원고는 빌라에 대한 부당이득금인 임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과…
본문
이유·상세 판단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빌라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빌라를 취득하였다. 다시 원고는 빌라에 대한 부당이득금인 임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판결을 받아 이를 상계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이득금반환 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그 대등액에서 소멸하여,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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