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5307
판례
자경농민이라 하면서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지방세 감면신청한 경우 (일부 국승)
대법원 · 2012.11.15 · 사건번호 2011도1530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자경 농민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이 허가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지방세 감면신청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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