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7232
판례
토지신탁 수탁자를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6.07.29 · 사건번호 2016두37232
본문
이유·상세 판단
물류창고에서 ‘임대창고’ 내지 ‘수탁창고’ 방식으로 영위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로 볼 수 있다.
연결
관련 근거
물류정책기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물류정책기본법 제12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물류정책기본법 제13조 ·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 ·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물류정책기본법 제15조 ·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관련 근거 법령물류정책기본법 제16조 ·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 ·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관련 근거 법령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물류정책기본법 제3조 · 기본이념관련 근거 법령물류정책기본법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물류정책기본법 제5조 · 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물류정책기본법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물류정책기본법 제8조 · 물류현황조사지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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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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