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9122
판례
임대한 사무실을 간헐적 사용시 등록세 중과대상 본·지점 해당 여부
대법원 · 2016.07.29 · 사건번호 2016두3912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의 대표자와 별개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별개의 법인에게 사무실을 임대하고서 간헐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대도시내 본·지점 사용(전입)으로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1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8조 · 이의신청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5조 · 담배의 반출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